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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

노비스 2024. 2. 27.

2024년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에 대해 궁금하신 부분이 있다면 한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은 정부가 고금리,고물가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해주기 위해 월세를 최대 20만원씩 12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정부사업입니다.

신청기간

2024년 2월 26일 (월)부터 1년간

신청자격

만 19세부터 만34세 이하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청약통장 가입 필수)
* 만 19세 ~ 만 34세가 되는 해의 1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신청가능

* 제외대상
- 주택 소유자(분양권,입주권 포함)
- 직계존속/형제/자매 등 2촌 이내 주택 임차
- 공공임대주택 거주
- 보증금 5천만원 초과 주택 거주
- 1실(방)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
  (단, 1실에 다수가 거주하는 경우라도 임대인과 별도 임대차계약 체결 시 지원 가능)
- 국토부 또는 지자체 에서 시행하는 청년월세 지원 수혜 중인 자(수혜종료 후 신청 가능)

소득기준


청년가구 소득/재산평가액 산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원가구)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청년독립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2. 주택기준 임차보증금 5천만원 +월70만원 이하(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 합산 90만원 이하)
3. 월세 환산액 = 임차보증금 x 2.5% ÷ 12개월

* 소득평가액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하
> 소득평가액= 근로소득+사업소득+재산소득+공적이전소득-근로/사업소득공제
* 일반재산, 자동차 등의 재산에 관하여 총재산각액이 1.22억원 이하
> 총재산가액=일반재산가액+자동차가액-부채(임차보증금 마련 용도의 부채만 인정)

청년월세 지원 사업의 목적 자체가 저소득 독립청년을 위한 월세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청년가구의 소득은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청년과 부모를 포함한 원가구의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여야 합니다. 본인이 지원 대상자인지 아닌지 판단은 ‘복지로’ 모의계산을 이용해 확인해보는게 좋습니다.

<복지로 모의계산기>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bz/mkclAsis/SelfDiagnosisYouthHousView.do

www.bokjiro.go.kr


<2024년 기준 중위소득 60% 청년가구 및 원가구 기준 표>


지원내용

생애 1회에 한정 月 20만원씩 최대 12개월(회) 간 지원
> 실제 납부하는 월세의 최대 20만원까지 지원(임차보증금,관리비 등 제외)

신청방법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로 본인 방문 또는 복지로(http://bokjiro.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 복지로 온라인신청 경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복지서비스 신청> 복지급여 신청> 기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방문 신청 시 청년 본인이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나, 불가피한 경우 대리인 신청 가능하며, 해당 경우에도 월세는 청년 본인 계좌로 지급됩니다.
1. 법정대리인
2.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동거인 제외)
3. 동일 세대원이 아닌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 대리인 신청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 등) 을 지참 후 방문

전화문의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콜센터 1600-0777
- 국토교통부 1599-0001

서식/자료
청년월세한시지원_사업메뉴얼_신청서.pdf
2.04MB


자주하는 질문?

Q1. 저는 내년에 기준 연령을 초과하는데 청년월세지원에 신청할 수 있을까요?

- 신청 가능합니다. 만19세부터 만 34세 청년을 대상으로, 신청년도의 출생년을 기준으로 하며, 선정 이후 연령을 초과하여도 계속 지원합니다.


Q2. 저는 미혼모로 부모님과 세대 분리하여 살고있는데, 원가구 소득/재산을 모두 고려하나요?

- 아닙니다. 원가구 소득/재산은 생계를 실질적으로 달리하는지 여부를 고려하는 자료로, 30세 이상, 혼인, 미혼부모는 부모와 생계를 달리한다고 인정되면 원가구를 고려하지 않고, 청년 본인가구의 소득/재산만 확인 합니다.


Q3. 현재 주거급여를 받고 있는데, 청년월세지원도 중복으로 신청해도 되나요?

- 신청 가능합니다.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실제 지급받는 주거급여액 중 월 차임분이 20만원보다 적다면 20만원 한도내에서 차액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단, 행복주택 등 주거비 경감 혜택 받은 경우 제외


Q4. 저는 서울에 살고, 부모님은 세종시에 거주하시는데 청년가구와 원가구 구분하는 기준을 알려주세요!

- 청년가구는 청년1인이고, 원가구는 청년가구에 청년의 1촌이내 직계혈족(부모)을 포함하여 3인으로 구분됩니다.

#청년월세지원 #청년월세한시특별지원 #청년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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