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가족돌봄수당 지급 시기 신청 방법
경기도가 오는 7월부터 맞벌이 등 다양한 이유로 부모 대신 어린 손주를 돌보는 가족(조부모)에게 ‘가족돌봄수당’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이 사업은 경기도 아동돌봄 지원 조례 제6조(돌봄 지원사업)에 근거해 사업비 64억원을 투입해 진행한다고 하니 자세히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참조기사 <https://m.news1.kr/articles/?5313430>
가족돌봄수당 지원 사업이란?
맞벌이 등 다양한 이유로 부모 대신 어린 손주를 돌보는 가족과 이웃 등 양육조력자에게 수당을 지급하여 영유아 양육가정의 돌봄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최대 월 60만원의 돌봄수당을 지급함.
사업대상
경기도내 거주자중 생후 24~48개월이하 아동 7203명
(참고 서울시 24~36개월)
가족돌봄수당 지원자격
가족(조부모, 사촌 이내 친인척) 또는 이웃
돌봄수당기준
영아 1명당 최대 12개월(연령 초과 전까지)
지급 금액(月)
중위소득 150% 미만
영아 1명 월 30만원 / 2명 월 45만원 / 3명 월 60만원
중위소득 150% 이상
영아 1명 월 20만원 / 2명 월 30만원 / 3명 월 40만원
평가기준
월평균 가구소득 금액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액을 기준으로 산정
> 월평균소득 조회 방법
1. 상시근로자(일반 직장인)
- 국민건강보험(http://www.nhis.or.kr/nhis/index.do) 홈페이지 접속 -> 건강in -> 민원여기요 -> 개인민원 -> 보험료 조회/신청 -> 직장보험료 조회 클릭
2. 사업자
- 국세청 홈택스(https://hometax.go.kr) 홈페이지 -> 민원증명 -> 소득금액증명 -> 소득금액증명에 기재된 소득액을 12개월로 나누면 월평균소득에 해당됩니다.
현재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중이며, 4월중 협의가 완료되면 대상자 확정 등 사전준비 과정을 거쳐 7월부터 가족돌봄 수당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경기도 ‘가족돌봄수당’ 사업이 정식으로 시작되면 더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가족돌봄수당 #조부모돌봄수당 #경기도돌봄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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