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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1200만원 신청방법 및 지원대상

노비스 2024. 3. 18.

정부에서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중소기업에게 최장 2년간 1,200만원을 지원하는 정부 사업으로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기준 5인 이상 기업이 대상이지만, 지식서비스ㆍ문화컨텐츠 등 유망 업종은 1인 이상 기업이라도 참여할 수 있으며 금년부터 여행업 및 사회적 기업이 새롭게 포함되었다고 합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이란?

최소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에서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유지시 최장 2년간 최대 1,2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대상

기업

★ 사업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인 이상이며, 우선지원 대상기업 사업주

★ 소비향락업 등 국가 및 공공기관, 임시 및 일용 인력 공급업, 근로자 파견업, 임금체불ㆍ중대 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 공표 중인 기업은 참여 제한

★ 지식서비스ㆍ문화콘텐츠ㆍ신재생에너지 산업, 미래유망기업, 지역주력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청년창업기업 등은 1인 이상도 가능

청년

★ 채용일 기준 4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만 15세~34세 취업애로청년

★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외국인,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다른 인건비를 지원받는 청년, 채용일 기준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 재학 중인 자는 지원 제외

 

※ 단, 고졸 이하 학력, 고용촉진장려금 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또는 청년일경험지원사업 수료 후 최초 취업,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 대량고용변동 신고 사업장에서 이직 후 최초 취업, 북한이탈청년, 자영업 폐업 이후 최초취업,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 12개월 미만인 청년 등은 실업기간이 4개월 미만이어도 지원 가능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내용 및 한도

 

★지원내용

신규채용 청년 1인당 월 최대 60만원씩 1년간 지원, 최초 채용 후 2년 근속 시 480만 원 일시지급(2년간 최대 1,200만원)

 

★지원요건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주 30시간 이상 근로 및 최저임금 이상 지급, 고용보험 가입 등

 

★지원한도

사업 신청 직전 월말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의 50%(비수도권 지역은 100%)까지 지원(단, 최대 30명)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참여방법

 

청년일자리창출지원 사업 누리집에서 기업 소재지를 담당하는 운영기관을 지정하여 참여 신청

※ 온라인 참여 승인 후 청년을 채용하는 것이 원칙이며, 사업 참여신청 전 청년을 먼저 채용한 경우, 3개월 이내 사업 참여신청을 해야 지원 가능

 

○ 사전 참여신청 후 청년 채용, 6개월 후 지원금 지급

신청하기▼

https://www.work.go.kr/youthjob/main/index.do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 없이 1350 (유료)

청년일자리창출지원사업 누리집 (www.work.go.kr/youthjob) →공지사항→ 지역별 운영기관에 문의

고용24(https://www.work24.go.kr/cm/main.do) 에서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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