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복지1 2024년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 2024년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에 대해 궁금하신 부분이 있다면 한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은 정부가 고금리,고물가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해주기 위해 월세를 최대 20만원씩 12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정부사업입니다. 신청기간 2024년 2월 26일 (월)부터 1년간 신청자격 만 19세부터 만34세 이하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청약통장 가입 필수) * 만 19세 ~ 만 34세가 되는 해의 1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신청가능 * 제외대상 - 주택 소유자(분양권,입주권 포함) - 직계존속/형제/자매 등 2촌 이내 주택 임차 - 공공임대주택 거주 - 보증금 5천만원 초과 주택 거주 - 1실(방)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 정부지원사업 2024. 2. 27. 더보기 ››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