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돌봄수당1 경기도 가족돌봄수당 지급 시기 신청 방법 경기도가 오는 7월부터 맞벌이 등 다양한 이유로 부모 대신 어린 손주를 돌보는 가족(조부모)에게 ‘가족돌봄수당’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이 사업은 경기도 아동돌봄 지원 조례 제6조(돌봄 지원사업)에 근거해 사업비 64억원을 투입해 진행한다고 하니 자세히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참조기사 가족돌봄수당 지원 사업이란? 맞벌이 등 다양한 이유로 부모 대신 어린 손주를 돌보는 가족과 이웃 등 양육조력자에게 수당을 지급하여 영유아 양육가정의 돌봄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최대 월 60만원의 돌봄수당을 지급함. 사업대상 경기도내 거주자중 생후 24~48개월이하 아동 7203명 (참고 서울시 24~36개월) 가족돌봄수당 지원자격 가족(조부모, 사촌 이내 친인척) 또는 이웃 돌봄수당기준 영아 1명당 최대 12개월(연령 초과 전까.. 정부지원사업 2024. 2. 27. 더보기 ››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