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지급 조건 및 계산법 (feat.주휴수당 법적 근거)
주휴수당을 잘 지급하고 잘 받고 계신가요? 주휴수당은 한 주에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에게 주 1일 유급휴일을 보장하는 제도인데요. 특히 사업장을 운영하고 계신 사장님 또는 창업을 준비 중이신 예비사장님이라면 매우 중요한 내용이니 이 글을 통해 주휴수당 제도와 계산법을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휴수당이란?
근로기준법에서 고용주는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에게 평균 1회 이상 유급휴일을 보장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아르바이트, 임시직, 계약직 등 근로 형태와 상관없이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하는 노동자라면 해당되며, 5인 미만 사업장도 적용 대상입니다. 단, 주휴일은 반드시 일요일일 필요는 없고, 특정 요일을 정해 규칙적으로 시행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
주휴수당 지급조건
주휴수당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주당 15시간 이상 근무를 해야 합니다. 또한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어야 하며, 15시간 미만 근로자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가 성실히 근무한다는 조건에 충족해야 하며,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일을 모두 출근해야 하고, 지각이나 조퇴는 인정되지만, 결근을 하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퇴사 예정 또는 퇴사한 경우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주휴수당 계산법
✅ 예를들어 하루 8시간 주 5일 근무 / 시급 9,860원인 근로자의 주휴수당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40시간 ÷ 5일 = 8시간
8시간 X 시급(9,860원) = 78,880원
따라서 주휴수당은 78,880원
✅ 주 20시간 5일 근무자 / 시급 9,860원인 경우
25시간 ÷ 5일 = 5시간
5시간 X 시급(9,860) = 49,300원
따라서 주휴수당은 49,300원
주휴수당 미지급
주휴수당은 법적으로 보장된 임금이므로 고용주가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체불임금이 되며, 근로자는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고, 고용주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고용주가 주휴수당을 미지급시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지방고용노동부에 방문신고 하거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민원마당을 통해 신고접수 하실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 안줘도 되는 경우
✅ 근로일에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은 경우, 즉 1주에 1번이라도 결근을 했다면 해당 주의 주휴수당은 안 줘도 됩니다.
✅ 주당 최소 15시간 이상을 근무해야 하며, 월 기준 1주에 15시간 이상 근무하지 않았을 경우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주휴수당 예외 상황! 조퇴와 지각은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지 않아도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법적근거 / 소정근로시간과 실근로시간을 같게 보지 않기 때문
✅ 주휴수당을 요구할 수 있는 기간은 3년으로 3년이 지나면 효력이 사라져 근로자는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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